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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ur

건수 최저보상 | 연도별 통계와 변화 추이 (산재보험통계)

최저보상기준금액 및 최저임금액 적용 현황 가운데 '건수 최저보상' 값입니다. (구분별 건수)

1995 2,2072024 441,494+19904.3%

2024
건수 최저보상
441,494
+19904.3%1995–2024

主な数字

最初の値(1995年)
2,207
最新の値(2024年)
441,494
もっとも高い
503,253
もっとも低い
2,207
変化
+19904.3%

このデータについて

고용노동부 KOSIS 「최저보상기준금액 및 최저임금액 적용 현황」 의 '건수 최저보상' 항목을 연간값으로 받은 숫자입니다. 분류축에서 구분별 건수 를 골랐습니다.

최저보상기준금액 및 최저임금액 적용 현황 표의 '건수 최저보상' 항목입니다. 분류는 구분별 건수 를 골랐습니다.

この統計について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Statistics· 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

主な用語
적용근로자수 :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말한다.적용사업장수 :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수를 말하며, 사업의 종류· 영리성 여부 등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보험가입 대상사업이다. 장례비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지낸 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를 말한다.유족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로 연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연금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 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다.치유 :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 もっと見る

적용근로자수 :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말한다.적용사업장수 :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수를 말하며, 사업의 종류· 영리성 여부 등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보험가입 대상사업이다. 장례비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지낸 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를 말한다.유족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로 연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연금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 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다.치유 :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더 이상 치료를 해도 효과를 기대할 수 없거나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간병급여 : 요양을 종결한 근로자가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경우에 지급되는 보험급여를 말한다. 장해급여 :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 등에 장해가 남는 경우 그 등급(14등급체계)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급여로 지급형태에 따라 연금과 일시금이 있다. 휴업급여 :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를 말한다.업무상의 재해 :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요양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에 따른 요양으로 인해 발생된 치료비 등에 대하여 의료기관이나 재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를 말한다.

何のために作るのか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관련 현황 및 산재근로자의 보험급여 지급현황을 파악하여 보험료 징수 및 보상기준 등 제도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

🔴 この説明は統計を作成した機関が自ら書いたものです。DATA CLOCK KOREA が解釈したり要約したりはしていません。 原文は韓国語です。翻訳すると「機関が書いた説明」ではなくなるため、そのまま掲載しています。

前年からの変化(実数)

1996年:+5411997年:−5281998年:+5331999年:+12000年:+7792001年:+1,9042002年:+49,8462003年:+20,0272004年:+23,0942005年:+29,5172006年:+10,9292007年:+14,3522008年:+7,1022009年:+1,9362010年:+64,2552011年:−6,3172012年:+40,3492013年:−60,2482014年:+12,1252015年:+11,6222016年:+14,0982017年:+14,8852018年:+66,8642019年:+112,0932020年:−3,3782021年:+29,7412022年:+7,2852023年:+37,6392024年:−61,759199620240
もっとも大きい増加
2019年 +112,093
もっとも大きい減少
2024年 −61,759

出典

機関
고용노동부
統計表
최저보상기준금액 및 최저임금액 적용 현황
提供
KOSIS 국가통계포털
期間
1995 ~ 2024
取得日
2026-08-29
処理
KOSIS OpenAPI 로 연간 전국값을 받아 그대로 사용. 가공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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