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Clock Korea
データを見る
Welfare

Long-Term Care Insurance Statistics (6/6)

KOSIS調査「Long-Term Care Insurance Statistics」の3統計表・96項目を、年次の数値とグラフで見ます。

월별 급여종류별 장기요양 급여실적

先頭に戻る

급여종류별 계 · 월별 1월

1월 급여이용수급자

2013 282,935In person2024 873,764In person▲ +208.8%

2월 급여이용수급자

2013 281,003In person2024 874,896In person▲ +211.3%

3월 급여이용수급자

2013 282,919In person2024 877,868In person▲ +210.3%

4월 급여이용수급자

2013 277,549In person2024 884,177In person▲ +218.6%

5월 급여이용수급자

2013 292,861In person2024 891,678In person▲ +204.5%

6월 급여이용수급자

2013 287,774In person2024 899,270In person▲ +212.5%

7월 급여이용수급자

2013 295,496In person2024 904,766In person▲ +206.2%

8월 급여이용수급자

2013 299,411In person2024 912,335In person▲ +204.7%

9월 급여이용수급자

2013 303,011In person2024 917,330In person▲ +202.7%

10월 급여이용수급자

2013 305,864In person2024 917,073In person▲ +199.8%

11월 급여이용수급자

2013 309,702In person2024 927,105In person▲ +199.4%

12월 급여이용수급자

2013 314,232In person2024 933,181In person▲ +197.0%

1월 급여제공기관

2013 12,553EA2024 25,154EA▲ +100.4%

2월 급여제공기관

2013 12,388EA2024 25,145EA▲ +103.0%

3월 급여제공기관

2013 12,383EA2024 25,238EA▲ +103.8%

4월 급여제공기관

2013 12,085EA2024 25,362EA▲ +109.9%

5월 급여제공기관

2013 12,730EA2024 25,459EA▲ +100.0%

6월 급여제공기관

2013 12,387EA2024 25,596EA▲ +106.6%

7월 급여제공기관

2013 12,783EA2024 25,701EA▲ +101.1%

8월 급여제공기관

2013 12,856EA2024 25,812EA▲ +100.8%

9월 급여제공기관

2013 12,852EA2024 25,934EA▲ +101.8%

10월 급여제공기관

2013 12,882EA2024 25,889EA▲ +101.0%

11월 급여제공기관

2013 12,997EA2024 26,059EA▲ +100.5%

12월 급여제공기관

2013 13,202EA2024 26,165EA▲ +98.2%

1월 급여제공일수

2013 6,901,243Day2024 19,939,276Day▲ +188.9%

2월 급여제공일수

2013 6,925,507Day2024 20,347,926Day▲ +193.8%

3월 급여제공일수

2013 6,473,637Day2024 18,972,802Day▲ +193.1%

4월 급여제공일수

2013 6,641,086Day2024 20,245,164Day▲ +204.8%

5월 급여제공일수

2013 7,591,179Day2024 20,309,810Day▲ +167.5%

6월 급여제공일수

2013 7,063,562Day2024 20,618,127Day▲ +191.9%

7월 급여제공일수

2013 7,235,775Day2024 20,190,930Day▲ +179.0%

8월 급여제공일수

2013 7,390,497Day2024 21,424,881Day▲ +189.9%

9월 급여제공일수

2013 7,365,450Day2024 21,154,012Day▲ +187.2%

10월 급여제공일수

2013 7,150,672Day2024 19,920,389Day▲ +178.6%

11월 급여제공일수

2013 7,538,436Day2024 21,331,169Day▲ +183.0%

12월 급여제공일수

2013 7,574,582Day2024 21,289,625Day▲ +181.1%

1월 급여비용

2013 272,079,523Thousand Won2024 1,273,331,828Thousand Won▲ +368.0%

2월 급여비용

2013 274,760,991Thousand Won2024 1,332,817,068Thousand Won▲ +385.1%

3월 급여비용

2013 256,744,806Thousand Won2024 1,253,258,128Thousand Won▲ +388.1%

4월 급여비용

2013 274,592,198Thousand Won2024 1,335,334,688Thousand Won▲ +386.3%

5월 급여비용

2013 305,764,398Thousand Won2024 1,337,692,410Thousand Won▲ +337.5%

6월 급여비용

2013 291,235,377Thousand Won2024 1,367,448,517Thousand Won▲ +369.5%

7월 급여비용

2013 302,008,725Thousand Won2024 1,335,195,278Thousand Won▲ +342.1%

8월 급여비용

2013 308,085,316Thousand Won2024 1,405,024,876Thousand Won▲ +356.1%

9월 급여비용

2013 307,495,470Thousand Won2024 1,393,422,752Thousand Won▲ +353.2%

10월 급여비용

2013 298,704,106Thousand Won2024 1,320,611,878Thousand Won▲ +342.1%

11월 급여비용

2013 315,454,917Thousand Won2024 1,420,580,836Thousand Won▲ +350.3%

12월 급여비용

2013 316,508,656Thousand Won2024 1,401,518,892Thousand Won▲ +342.8%

1월 공단부담금

2013 236,303,698Thousand Won2024 1,159,849,916Thousand Won▲ +390.8%

2월 공단부담금

2013 240,636,949Thousand Won2024 1,213,725,136Thousand Won▲ +404.4%

3월 공단부담금

2013 224,879,450Thousand Won2024 1,142,469,244Thousand Won▲ +408.0%

4월 공단부담금

2013 240,517,232Thousand Won2024 1,219,529,384Thousand Won▲ +407.0%

5월 공단부담금

2013 267,678,056Thousand Won2024 1,222,061,027Thousand Won▲ +356.5%

6월 공단부담금

2013 255,064,388Thousand Won2024 1,248,653,945Thousand Won▲ +389.5%

7월 공단부담금

2013 264,303,485Thousand Won2024 1,219,639,003Thousand Won▲ +361.5%

8월 공단부담금

2013 269,723,201Thousand Won2024 1,283,006,892Thousand Won▲ +375.7%

9월 공단부담금

2013 269,207,212Thousand Won2024 1,272,849,081Thousand Won▲ +372.8%

10월 공단부담금

2013 261,552,542Thousand Won2024 1,206,769,830Thousand Won▲ +361.4%

11월 공단부담금

2013 276,068,493Thousand Won2024 1,297,962,326Thousand Won▲ +370.2%

12월 공단부담금

2013 277,058,534Thousand Won2024 1,281,027,829Thousand Won▲ +362.4%

1월 급여이용수급자1인당 총 급여비

2013 961,633Won2024 1,457,295Won▲ +51.5%

2월 급여이용수급자1인당 총 급여비

2013 977,787Won2024 1,523,401Won▲ +55.8%

3월 급여이용수급자1인당 총 급여비

2013 907,485Won2024 1,427,616Won▲ +57.3%

4월 급여이용수급자1인당 총 급여비

2013 989,347Won2024 1,510,257Won▲ +52.7%

5월 급여이용수급자1인당 총 급여비

2013 1,044,060Won2024 1,500,197Won▲ +43.7%

6월 급여이용수급자1인당 총 급여비

2013 1,012,028Won2024 1,520,621Won▲ +50.3%

7월 급여이용수급자1인당 총 급여비

2013 1,022,040Won2024 1,475,735Won▲ +44.4%

8월 급여이용수급자1인당 총 급여비

2013 1,028,971Won2024 1,540,032Won▲ +49.7%

9월 급여이용수급자1인당 총 급여비

2013 1,014,800Won2024 1,518,998Won▲ +49.7%

10월 급여이용수급자1인당 총 급여비

2013 976,591Won2024 1,440,029Won▲ +47.5%

11월 급여이용수급자1인당 총 급여비

2013 1,018,576Won2024 1,532,276Won▲ +50.4%

12월 급여이용수급자1인당 총 급여비

2013 1,007,245Won2024 1,501,873Won▲ +49.1%

시·도별 연령별 자격별 인정 신청 현황

先頭に戻る

성별 계 · 시도별 합계 · 자격별 계 · 연령별 계

시 도별 연령별 자격별 신청 현황

2014 736,879Person2024 1,477,948Person▲ +100.6%

서울특별시 시 도별 연령별 자격별 신청 현황

2014 107,687Person2024 203,097Person▲ +88.6%

부산광역시 시 도별 연령별 자격별 신청 현황

2014 46,366Person2024 104,347Person▲ +125.1%

대구광역시 시 도별 연령별 자격별 신청 현황

2014 31,452Person2024 68,831Person▲ +118.8%

인천광역시 시 도별 연령별 자격별 신청 현황

2014 36,756Person2024 77,748Person▲ +111.5%

광주광역시 시 도별 연령별 자격별 신청 현황

2014 22,654Person2024 40,364Person▲ +78.2%

대전광역시 시 도별 연령별 자격별 신청 현황

2014 21,415Person2024 38,248Person▲ +78.6%

울산광역시 시 도별 연령별 자격별 신청 현황

2014 10,133Person2024 23,213Person▲ +129.1%

세종특별자치시 시 도별 연령별 자격별 신청 현황

2014 2,367Person2024 6,226Person▲ +163.0%

경기도 시 도별 연령별 자격별 신청 현황

2014 141,608Person2024 309,761Person▲ +118.7%

강원특별자치도 시 도별 연령별 자격별 신청 현황

2014 30,749Person2024 54,193Person▲ +76.2%

충청북도 시 도별 연령별 자격별 신청 현황

2014 26,033Person2024 54,400Person▲ +109.0%

충청남도 시 도별 연령별 자격별 신청 현황

2014 41,674Person2024 81,477Person▲ +95.5%

전북특별자치도 시 도별 연령별 자격별 신청 현황

2014 45,417Person2024 82,327Person▲ +81.3%

전라남도 시 도별 연령별 자격별 신청 현황

2014 50,701Person2024 91,972Person▲ +81.4%

경상북도 시 도별 연령별 자격별 신청 현황

2014 56,234Person2024 109,122Person▲ +94.0%

경상남도 시 도별 연령별 자격별 신청 현황

2014 55,494Person2024 116,814Person▲ +110.5%

제주특별자치도 시 도별 연령별 자격별 신청 현황

2014 10,139Person2024 15,808Person▲ +55.9%

OECD 기준 장기요양 근무인력 현황

先頭に戻る

직종별 계 · 성별 계 · 월근무시간별 계 · 청구형태별 계

근무인원

2015 217,083In person2024 540,179In person▲ +148.8%

요양보호사 근무인원

2015 206,344In person2024 519,069In person▲ +151.6%

간호사 근무인원

2015 10,739In person2024 21,110In person▲ +96.6%

전일근무환산인원

2015 144,622In person2024 332,346In person▲ +129.8%

요양보호사 전일근무환산인원

2015 134,451In person2024 313,277In person▲ +133.0%

간호사 전일근무환산인원

2015 10,171In person2024 19,069In person▲ +87.5%

この統計について

主な用語
기초 : 의료급여법 제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국민기초 1종 ․ 2종 및 사회복지시설입소자 포함)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등급 외 A, B, C :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미만인 자 - 등급 외 A(45점 ~ 51점미만으로 치매환자가 아닌 경우), 등급 외 B(40점 ~ 45점미만), 등급 외 C(40점미만)방문간 もっと見る

기초 : 의료급여법 제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국민기초 1종 ․ 2종 및 사회복지시설입소자 포함)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등급 외 A, B, C :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미만인 자 - 등급 외 A(45점 ~ 51점미만으로 치매환자가 아닌 경우), 등급 외 B(40점 ~ 45점미만), 등급 외 C(40점미만)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 등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료급여 : 의료급여법 제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제외한 「재해구호법」,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일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수급자)로 판정받은 자 중 경감을 받는 대상자를 제외한 자장기요양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 95점 이상인 자공단부담금 : 장기요양급여대상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보험자(공단)가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한 금액 경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40~60을 감경 받는 자(건강보험 차상위 계층)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통합재가서비스 : 장기요양수급자의 상태와 욕구에 맞춰 하나의 기관에서 5종의 재가서비스(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를 통합하여 제공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며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장기요양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 지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합계는 급여종류별 중복건 제외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장기요양 5등급 :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 노인성질병에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 노인성질병에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장기요양급여 이용자 : 수급자 중 1년간 1회 이상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자 - 시도․시군구별, 급여종류별 등의 합계는 중복 인원 제외장기요양급여 제공 일수 : 수급자가 실제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일수장기요양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 장기요양기관 중 1년 동안 1회 이상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기관- 시도, 시군구별, 급여종류별 등의 합계는 중복 기관 제외장기요양급여비용(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 : 장기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총금액(비급여 제외)으로서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그에 상응하여 지급되는 현금 등을 포함

何を調べているのか
건강보험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자격 인정신청 급여 등, 종사인력 직종 및 근무시간 등, 서비스제공기관 서비스종류 및 설립구분 등

🔴 この説明は統計を作成した機関が自ら書いたものです。DATA CLOCK KOREA が解釈したり要約したりはしていません。 原文は韓国語です。翻訳すると「機関が書いた説明」ではなくなるため、そのまま掲載しています。

出典

機関
국민건강보험공단
統計表
연도별 65세이상 의료보장 적용인구 현황
提供
KOSIS 국가통계포털
期間
2013 ~ 2024
取得日
2026-08-29
処理
KOSIS OpenAPI 로 연간 전국값을 받아 그대로 사용. 가공 없음.
元データを見る →

この分野の他の調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