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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ce and 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 Statistics (9/9)

KOSIS調査「Intellectual Property Statistics」の12統計表・92項目を、年次の数値とグラフで見ます。

실용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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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계

공고건수

1970 1,108Cases1980 2,325Cases▲ +109.8%

농수산식량관계 공고건수

1970 119Cases1980 174Cases▲ +46.2%

채광금속화학관계 공고건수

1970 49Cases1980 135Cases▲ +175.5%

섬유관계 공고건수

1970 65Cases1980 113Cases▲ +73.8%

원동기전력공작원자력관계 공고건수

1970 166Cases1980 538Cases▲ +224.1%

운수토목건축위생관계 공고건수

1970 211Cases1980 483Cases▲ +128.9%

통신사진측정관계 공고건수

1970 50Cases1980 273Cases▲ +446.0%

사무용품인쇄잡화관계 공고건수

1970 448Cases1980 609Cases▲ +35.9%

산업별 계

공고건수

1970 1,352Cases1980 9,692Cases▲ +616.9%

기계 공고건수

1970 178Cases1980 1,670Cases▲ +838.2%

섬유 공고건수

1970 208Cases1980 1,050Cases▲ +404.8%

화학공업 공고건수

1970 211Cases1980 1,454Cases▲ +589.1%

약품공업 공고건수

1970 264Cases1980 1,561Cases▲ +491.3%

식품 공고건수

1970 247Cases1980 1,357Cases▲ +449.4%

잡화 공고건수

1970 228Cases1980 1,997Cases▲ +775.9%

기타 공고건수

1970 16Cases1980 26Cases▲ +62.5%

물품군별 계

공고건수

1970 763Cases1980 4,868Cases▲ +538.0%

직물 장신구 공고건수

1970 75Cases1980 693Cases▲ +824.0%

식품 약품 공고건수

1970 19Cases1980 19Cases▲ +0.0%

주방용품기구 공고건수

1970 72Cases1980 870Cases▲ +1108.3%

완구운동구 공고건수

1970 44Cases1980 247Cases▲ +461.4%

포장용기 공고건수

1970 6Cases1980 601Cases▲ +9916.7%

이료이화학기계 공고건수

1970 86Cases1980 140Cases▲ +62.8%

산업용기계 공고건수

1970 178Cases1980 322Cases▲ +80.9%

전기통신 공고건수

1970 194Cases1980 381Cases▲ +96.4%

토목건축 공고건수

1970 0Cases1980 420Cases

잡화 공고건수

1970 89Cases1980 1,175Cases▲ +1220.2%

영업표 등록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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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별 계

등록건수

1960 3Cases1981 345Cases▲ +11400.0%

광고업 등록건수

1961 1Cases1981 14Cases▲ +1300.0%

금융업 등록건수

1961 1Cases1981 16Cases▲ +1500.0%

보험업 등록건수

1960 1Cases1981 12Cases▲ +1100.0%

토목건축업 등록건수

1962 1Cases1981 33Cases▲ +3200.0%

수선업 등록건수

1961 1Cases1981 26Cases▲ +2500.0%

통신업 등록건수

1967 1Cases1981 17Cases▲ +1600.0%

방송업 등록건수

1966 1Cases1981 11Cases▲ +1000.0%

운송업 등록건수

1960 2Cases1981 21Cases▲ +950.0%

창고업 등록건수

1964 1Cases1981 16Cases▲ +1500.0%

특수가공업 등록건수

1962 1Cases1981 24Cases▲ +2300.0%

연예업 등록건수

1964 1Cases1981 17Cases▲ +1600.0%

기타 등록건수

1961 3Cases1981 138Cases▲ +4500.0%

업무표장 등록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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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계

등록건수

1966 2Cases1981 6Cases▲ +200.0%

출원인별(개인,법인)출원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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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및법인별 개인 · 내외국인별 계 · 권리별 계

출원건수

1983 28,442Cases1997 60,943Cases▲ +114.3%

특허 출원건수

1983 2,876Cases2003 21,275Cases▲ +639.7%

실용신안 출원건수

1983 9,302Cases2003 27,320Cases▲ +193.7%

의장 출원건수

1983 10,672Cases1997 14,451Cases▲ +35.4%

상표 출원건수

1983 5,592Cases1997 27,177Cases▲ +386.0%

내외국인별 출원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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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별 특허 · 내외국인별 계

특허 출원건수

1981 5,303Cases2006 166,189Cases▲ +3033.9%

실용신안 출원건수

1981 9,064Cases2006 32,908Cases▲ +263.1%

디자인 출원건수

1981 10,394Cases1997 28,491Cases▲ +174.1%

상표 출원건수

1981 15,755Cases1997 87,065Cases▲ +452.6%

대리인 유무별 출원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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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유무별 계 · 권리별 계

출원건수

1983 55,808Cases1997 254,099Cases▲ +355.3%

특허 출원건수

1983 6,394Cases2004 140,115Cases▲ +2091.4%

실용신안 출원건수

1983 11,485Cases2004 37,753Cases▲ +228.7%

디자인 출원건수

1983 13,947Cases1997 28,491Cases▲ +104.3%

상표 출원건수

1983 23,982Cases1997 87,065Cases▲ +263.0%

PCT 국제출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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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계

지정건수

1984 66Cases2003 414,630Cases▲ +628127.3%

미국 지정건수

1984 10Cases2003 2,543Cases▲ +25330.0%

일본 지정건수

1984 9Cases2003 2,857Cases▲ +31644.4%

오스트레일리아 지정건수

1984 8Cases2003 2,760Cases▲ +34400.0%

유럽특허청 지정건수

1984 8Cases1998 442Cases▲ +5425.0%

덴마크 지정건수

1984 6Cases2003 5,500Cases▲ +91566.7%

브라질 지정건수

1984 5Cases2003 2,725Cases▲ +54400.0%

영국 지정건수

1987 1Cases2003 5,522Cases▲ +552100.0%

루마니아 지정건수

1984 4Cases2003 4,175Cases▲ +104275.0%

러시아연방 지정건수

1992 38Cases2003 5,398Cases▲ +14105.3%

수단 지정건수

1987 1Cases2003 5,333Cases▲ +533200.0%

노르웨이 지정건수

1985 5Cases2003 2,703Cases▲ +53960.0%

한국 지정건수

1987 1Cases2003 331Cases▲ +33000.0%

핀란드 지정건수

1984 2Cases2003 5,500Cases▲ +274900.0%

헝가리 지정건수

1984 1Cases2003 4,886Cases▲ +488500.0%

불가리아 지정건수

1986 3Cases2003 5,386Cases▲ +179433.3%

마다가스카르 지정건수

1984 1Cases2003 2,683Cases▲ +268200.0%

말라위 지정건수

1984 1Cases2003 5,333Cases▲ +533200.0%

스리랑카 지정건수

1984 1Cases2003 2,694Cases▲ +269300.0%

심사처리 및 미처리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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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별 계 · 청구·처리별 출원

건수

1969 20,921Cases1999 231,028Cases▲ +1004.3%

특허 건수

1969 1,701Cases2013 204,589Cases▲ +119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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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건수

1969 5,573Cases2013 10,968Cases▲ +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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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건수

1981 10,394Cases1999 32,404Cases▲ +211.8%

상표 건수

1969 9,111Cases1999 87,332Cases▲ +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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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건수

1969 4,536Cases1980 10,075Cases▲ +122.1%

국제특허출원(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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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현황별 국제조사(ISA) 청구현황

국제조사(ISA) 청구현황 국제특허출원(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2003 2,315Cases2024 31,201Cases▲ +1247.8%

국어 국제특허출원(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2003 1,526Cases2024 23,285Cases▲ +1425.9%

영어 국제특허출원(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2003 789Cases2024 7,916Cases▲ +903.3%

국제예비심사(IPEA) 청구현황 국제특허출원(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2003 1,310Cases2024 107Cases▼ −91.8%

국어 국제특허출원(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2009 1Cases2024 42Cases▲ +4100.0%

영어 국제특허출원(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2003 1,310Cases2024 65Cases▼ −95.0%

상표, 서비스표, 업무표장, 단체표장 등록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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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종류별 합계 · 분류기준별 청구서기준

등록건수

1982 10,397Cases2006 83,546Cases▲ +703.6%

상표 등록건수

1982 7,464Cases2006 45,426Cases▲ +508.6%

서비스표 등록건수

1982 323Cases2006 16,368Cases▲ +4967.5%

업무표장 등록건수

1982 5Cases2006 350Cases▲ +6900.0%

단체표장 등록건수

1982 1Cases2006 11Cases▲ +1000.0%

갱신 등록건수

1982 2,604Cases2006 17,721Cases▲ +580.5%

この統計について

Intellectual Property Statistics· 민원인→(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지식재산처

主な用語
수리관청 : PCT 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시 출원서류를 접수하는 특허청을 지칭재심사청구 : 심사후 거절결정된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한 후 명세서를 보정한 건에 대해 다시 심사를 하였으나(심사전치제도) 개정 특허법(2009.7.1 이후 출원)에 따라 거절결정후 심판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보정과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받을 수 있음본국관청 : 특허 및 상표를 등록하고자 본출원을 하는 국가의 특허청을 말함국제예비심사 : 국제출원에 대하여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주로 국제조사기관이 발견한 선행기술을 참고하여 출원발명의 특허획득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국제 もっと見る

수리관청 : PCT 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시 출원서류를 접수하는 특허청을 지칭재심사청구 : 심사후 거절결정된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한 후 명세서를 보정한 건에 대해 다시 심사를 하였으나(심사전치제도) 개정 특허법(2009.7.1 이후 출원)에 따라 거절결정후 심판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보정과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받을 수 있음본국관청 : 특허 및 상표를 등록하고자 본출원을 하는 국가의 특허청을 말함국제예비심사 : 국제출원에 대하여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주로 국제조사기관이 발견한 선행기술을 참고하여 출원발명의 특허획득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국제조사기관 : PCT총회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각국 특허청 또는 정부간 기구 중에서 국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기관, 우리나라는 1999년 12월 1일부터 지정되어 활동존속률(%) : (등록일자 기준 현재까지 권리가 존속하고 있는 등록분/등록일자 기준 권리가 발생한 모든 등록분) × 100등록결정률 :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 (등록건수/심사종결건수(=거절결정건수+등록결정건수+FA이후취하포기건)) × 100※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 2006년까지 등록결정률은 등록결정건수/(등록결정건수+거절결정건수)를 사용함)자인, 상표의 경우: 등록결정건수/(등록결정건수+거절결정건수)이의신청 : 등록된 발명이 거절이유를 포함하고 있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공중의 의사 표시행위※ 특허 이의신청제도는 2006년 3월 3일 개정 특허법 시행에 따라 무효심판제도와 통합되었음. 2007년 7월 1일 이전까지 특허권설정등록이 된 건에 대해서는 종전의정에 따름)심판처리기간 : 심판청구일로부터 최종 심판종결일인 심결일까지 소요된 처리개월수 평균을 의미하여, 민원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처리지연기간인 보정기간과사제도를 준용하고 있는 심사전치기간은 심판처리기간에서 제외됨국제조사 : 국제출원의 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신규성 및 진보성을 가지는 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국제조사기관이 국제 출원에 대한 관련 선행기술을 조사하여 국제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제사무국과 출원인에게 송부하는 업무지정관청 : PCT에 의한 국제출원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 심사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출원인이 특허를 받고자 지정한 국가의 특허청수리기준 : 특허청에 접수된 출원 중 방식심사를 거친 출원을 기준으로 삼아 출원통계를 산출 (※려, 불수리, 보정중 또는 접수중인 건은 제외)접수기준 : 출원인으로부터 출원서를 접수받은 건을 기준으로 출원통계를 산출1차 심사처리 : 방식심사를 거쳐 심사부서에 이관된 출원 건에 대하여 심사관에 의해 출원인에게 최초의 심사결과서를 발송한(최초로 심사업무를 수행한) 건수심사처리기간 : 출원일(디자인, 상표) 또는 심사청구일(특허, 실용)로부터 1차심사처리일까지 소요된 처리개월수 평균우선심사 : 타 출원에 비해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특허(특허법 제9조에 의거), 실용신안(실용신안법 제3조), 디자인(디자인보호법 제25조의 4)에서만 적용됨심사종결처리 : 방식심사를 거쳐 정식 출원으로 수리된 건이 1차 심사처리 이후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등록결정 또는 거절결정 등으로 심사처리가 종결됨심사종결처리일 : 심사관이 1차 심사처리 이후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등록결정서 또는 거절결정서 등을 민원인에게 발송한 날짜를 의미결정계심판 : 특허청의 결정(심사관의 심사처리 결정)에 불복하여 청구한 심판당사자계심판 : 권리가 부여된 후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내용 자체의 유?무효와 권리범위 등을 판단하는 심판

何のために作るのか
지식재산 관련 정책수립과 관련업체의 지식재산권 전략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何を調べているのか
권리별, 시.도별, 국가별, 산업분류별, 내.외국인별 출원 및 등록(접수된 건을 집계)기타

🔴 この説明は統計を作成した機関が自ら書いたものです。DATA CLOCK KOREA が解釈したり要約したりはしていません。 原文は韓国語です。翻訳すると「機関が書いた説明」ではなくなるため、そのまま掲載しています。

出典

機関
지식재산처
統計表
출원건수
提供
KOSIS 국가통계포털
期間
1960 ~ 2024
取得日
2026-08-29
処理
KOSIS OpenAPI 로 연간 전국값을 받아 그대로 사용. 가공 없음.
元データを見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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