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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and Leisure

Copyright Statistics (5/5)

KOSIS調査「Copyright Statistics」の9統計表・57項目を、年次の数値とグラフで見ます。

한국저작권위원회의 SW 임치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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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치유형별 총계

건수

2010 343Case2024 3,183Case▲ +828.0%

임치계약 건수

2010 330Case2024 3,166Case▲ +859.4%

신규 건수

2010 151Case2024 506Case▲ +235.1%

갱신 건수

2010 126Case2024 2,649Case▲ +2002.4%

사용권자등록 건수

2010 53Case2024 11Case▼ −79.2%

기타 건수

2010 13Case2024 17Case▲ +30.8%

최신본임치 건수

2010 13Case2024 17Case▲ +30.8%

저작(인접)물 종류별 법정허락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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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접)물분야별 총계

건수

2010 7Case2024 81Case▲ +1057.1%

음악 건수

2010 3Case2024 29Case▲ +866.7%

어문 건수

2010 3Case2024 39Case▲ +1200.0%

영상 건수

2010 1Case2024 5Case▲ +400.0%

기타 건수

2010 0Case2024 8Case

분쟁조정 처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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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현황별 성립

성립 건수

2010 23Case2024 53Case▲ +130.4%

불성립 건수

2010 17Case2024 47Case▲ +176.5%

취하 건수

2010 7Case2024 30Case▲ +328.6%

기타 건수

2010 0Case2024 2Case

분쟁조정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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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별 저작(인접)물 종류별

저작(인접)물 종류별 건수

2010 62Case2024 120Case▲ +93.5%

어문 건수

2010 182024 17▼ −5.6%

음악 건수

2010 62024 2▼ −66.7%

미술 건수

2010 122024 17▲ +41.7%

사진 건수

2010 72024 45▲ +542.9%

영상 건수

2010 22024 7▲ +250.0%

도형 건수

2010 12024 0▼ −100.0%

컴퓨터프로그램 건수

2010 82024 26▲ +225.0%

편집 건수

2010 12024 5▲ +400.0%

저작인접물 건수

2010 72024 0▼ −100.0%

데이터베이스 건수

2010 02024 0

조정신청 주체별 건수

2010 62명2024 120명▲ +93.5%

권리자 건수

2010 502024 102▲ +104.0%

침해자 건수

2010 122024 18▲ +50.0%

신청인 소재지별 건수

2010 62Case2024 120Case▲ +93.5%

서울 건수

2010 442024 93▲ +111.4%

수도권 건수

2010 72024 8▲ +14.3%

기타 건수

2010 72024 19▲ +171.4%

국외 건수

2010 42024 0▼ −100.0%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법원연계조정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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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별 서울중앙지방법원 · 조정현황별 회부

회부 법원연계조정 건수

2013 113Case2024 123Case▲ +8.8%

조정현황 법원연계조정 건수

2013 113Case2024 123Case▲ +8.8%

성립 법원연계조정 건수

2013 362024 43▲ +19.4%

불성립 법원연계조정 건수

2013 532024 60▲ +13.2%

취하 법원연계조정 건수

2013 52024 0▼ −100.0%

기타 법원연계조정 건수

2013 12024 0▼ −100.0%

이월 법원연계조정 건수

2013 182024 20▲ +11.1%

성립률 법원연계조정 건수

2013 40.4%2024 41.7%▲ +3.2%

저작물 종류별 감정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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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종류별 총계

건수

2010 54Case2024 102Case▲ +88.9%

완성도(하자) 건수

2010 12Case2024 16Case▲ +33.3%

유사도 건수

2010 22Case2024 19Case▼ −13.6%

개발비산정 건수

2010 1Case2024 1Case▲ +0.0%

기타 건수

2010 3Case2024 5Case▲ +66.7%

일반저작물 건수

2010 16Case2024 61Case▲ +281.2%

의뢰기관별 감정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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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기관별 총계

건수

2010 54Case2024 102Case▲ +88.9%

법원 건수

2010 40Case2024 50Case▲ +25.0%

검찰 건수

2010 7Case2024 6Case▼ −14.3%

경찰 건수

2010 7Case2024 46Case▲ +557.1%

기타 건수

2010 0Case2024 0Case

감정 처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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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분류 데이터

접수건수

2010 54Case2024 102Case▲ +88.9%

완료건수

2010 18Case2024 58Case▲ +222.2%

저작(인접)물 종류별 저작권 인증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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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구분별 총계 · 저작(인접)물종류별 총계

건수

2012 111Case2024 12,086Case▲ +10788.3%

この統計について

Copyright Statistics· 자체조사(내부자료 조사, 외부 기관의 협조 및 자료 수집)

主な用語
저작권 지원산업 : 활동의 일부분이 작품 및 기타 보호대상물의 방송, 통신, 판매 및 유통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그 활동이 핵심 저작권산업에 포함되지 않는 산업부분 저작권산업 : 일부의 활동이 작품 및 기타 보호대상물과 관련되어 있는 산업으로서 작품 및 기타 보호대상물의 창조, 생산, 제조, 공연, 방송, 통신, 전시 혹은 유통 및 판매에 관여하는 산업상호의존 저작권산업 : 그 기능이 전적으로 혹은 주로 작품 및 기타 보호대상물의 창조생산 및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기의 생산, 제조, 판매에 종사하는 산업저작권산업 : 창작물 및 보호대상물(소설, 시, 음악, 미술, 지 もっと見る

저작권 지원산업 : 활동의 일부분이 작품 및 기타 보호대상물의 방송, 통신, 판매 및 유통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그 활동이 핵심 저작권산업에 포함되지 않는 산업부분 저작권산업 : 일부의 활동이 작품 및 기타 보호대상물과 관련되어 있는 산업으로서 작품 및 기타 보호대상물의 창조, 생산, 제조, 공연, 방송, 통신, 전시 혹은 유통 및 판매에 관여하는 산업상호의존 저작권산업 : 그 기능이 전적으로 혹은 주로 작품 및 기타 보호대상물의 창조생산 및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기의 생산, 제조, 판매에 종사하는 산업저작권산업 : 창작물 및 보호대상물(소설, 시, 음악, 미술, 지도, 설계도안, 영화, 소프트웨어 등)의 창작, 생산, 공연, 방송, 전시 또는 도소매 활동을 영위하는 산업과 그 저작권이 그 산업의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저작권 침해 :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대리중개업 :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 행위를 하는 업핵심 저작권산업 : 작품 및 기타 보호대상물의 창작, 생산, 제조, 공연, 방송, 통신 및 전시, 혹은 유통 및 판매에 전적으로 종사하는 산업저작권 신탁관리업 : 저작권법 제2조 제26호에 의거하여 저작재산권자, 배타적발행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 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 만료저작물 : 저작자 사후 70년이 지난 저작물로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저작권산업의 경제기여도 : 국내 저작권산업을 매출액, 부가가치, 고용 등의 측면에서 그 규모를 산출하고 전체 저작권 산업의 경제규모가 국내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공유저작물 :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로서 저작권 말료, 기증, 자유이용허락저작물, 공공기관이 창작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기증저작물 : 저작권자가 국가에 권리를 기증하여 저작재산권 등을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저작물자유이용허락표시저작물 :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일정한 조건하에 CCL 표시 등으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를 부착한 저작물소프트웨어 임치 :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사업의 산출물인 프로그램 및 기술자료 등을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에 맡겨 두었다가 저작권자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유지, 보수를 계속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를 사용 기업에게 교부해 줌으로써 저작권자의 폐업, 파산 등의 경우에도 사용권자가 안정적으로 당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저작물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편집,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등이 있음저작자 : 저작권법상 저작자는 자연인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법인 등(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를 저작자로 의제하고 있음. 법인 등이 저작자인 저작물을 '업무상 저작물'이라 함저작권 : 저작자의 권리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누어짐. 저작인격권은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고,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권리임. 저작권은 배타적인 권리로서 권리자만이 그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저작인접권 :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하는데 있어서 자본 투자 및 창의적인 기여를 한 자에게 부여하는 권리저작권 등록 : 저작권, 저작인접권 등의 권리 및 그러한 권리 등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 저작인접권등록부 등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것저작인접물 : 저작물과는 별도로 저작물의 구현, 제작 및 송신으로서 실연, 음반, 방송이 있음법정허락 : 저작권법 제50조에 의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특별한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분쟁조정 : 법조계, 학계 그리고 산업계를 대표하는 1~3인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부의 조력을 통하여 당사자간 원만한 화해를 유도하는 ADR 제도 중 하나로서 신속, 저렴하며, 비공개로 진행되어 당사자의 명예와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수 있는 민주적이고 간편한 분쟁해결 제도저작물 감정 : 저작권법 제119조에 의거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여 그 침해여부에 대한 전문가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검찰 및 경찰 등) 등 의뢰를 통하여 저작물의 유사여부 등을 판단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는 제도저작권 인증 : 저작권법 제56조에 의거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 등을 위하여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제도로 권리에 대한 인증(권리인증)과 권리자로부터 받은 이용허락에 대한 인증(이용허락인증)으로 구분함

何のために作るのか
저작권 관련 산업 동향을 살펴보고, 연구 분석 및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며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저작권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この説明は統計を作成した機関が自ら書いたものです。DATA CLOCK KOREA が解釈したり要約したりはしていません。 原文は韓国語です。翻訳すると「機関が書いた説明」ではなくなるため、そのまま掲載しています。

出典

機関
한국저작권위원회
統計表
전체 저작권 등록 건수
提供
KOSIS 국가통계포털
期間
2010 ~ 2024
取得日
2026-08-29
処理
KOSIS OpenAPI 로 연간 전국값을 받아 그대로 사용. 가공 없음.
元データを見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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