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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ering Firms and Engineers Status

KOSIS調査「Engineering Firms and Engineers Status」の1統計表・1項目を、年次の数値とグラフで見ます。

연도별 엔지니어링 사업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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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유형별 계

연도별 엔지니어링 사업자 현황

1973 63Companies2010 4,592Companies▲ +71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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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の統計について

Engineering Firms and Engineers Status· 엔지니어링사업자·엔지니어링기술자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산업통상부

主な用語
신고유형 : 대기업,중소기업,기타로 구분엔지니어링 기술인력 : 엔지니어링기술에 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6호)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자술인력은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사업자가 신고한 인력(회사의 실제 보유인력과 상이함)주된기술부문 : 최초 신고하는 기술부문 중 신고자가 선택하여 신고한 주(主)된부문기술부문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에 해당하는 기술부문전문분야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조 もっと見る

신고유형 : 대기업,중소기업,기타로 구분엔지니어링 기술인력 : 엔지니어링기술에 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6호)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자술인력은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사업자가 신고한 인력(회사의 실제 보유인력과 상이함)주된기술부문 : 최초 신고하는 기술부문 중 신고자가 선택하여 신고한 주(主)된부문기술부문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에 해당하는 기술부문전문분야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에 해당하는 전문분야엔지니어링사업자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하여 엔지니어링업을 영위하는 업체전문학사 : 지식경제부(現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1-76호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 기준 제 2조 제 4항에 속하는 자활동주체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법개정 전에 신고된 엔지니어링업을 영위하는 업체

何のために作るのか
엔지니어링산업의 엔지니어링 사업자현황 및 엔지니어링기술자 현황 자료를 통하여 엔지니어링산업의 현재 위치를 객관적 지표로 다양하게 나타내 정부의 정책수립 등 기초자료로 활용
何を調べているのか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6조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기술자

🔴 この説明は統計を作成した機関が自ら書いたものです。DATA CLOCK KOREA が解釈したり要約したりはしていません。 原文は韓国語です。翻訳すると「機関が書いた説明」ではなくなるため、そのまま掲載しています。

出典

機関
산업통상부
統計表
연도별 엔지니어링 사업자 현황
提供
KOSIS 국가통계포털
期間
1973 ~ 2010
取得日
2026-09-02
処理
KOSIS OpenAPI 로 연간 전국값을 받아 그대로 사용. 가공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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