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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e and Safety

Crime Analysis Statistics (14/20)

KOSIS調査「Crime Analysis Statistics」の10統計表・184項目を、年次の数値とグラフで見ます。

강도·절도 및 사기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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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법별 강도

강도 발생건수

1993 2,876case2024 474case▼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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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입강도 발생건수

1993 854case2024 117case▼ −86.3%

노상강도 발생건수

1993 1,051case2024 33case▼ −96.9%

차내 강도 발생건수

1993 74case2024 13case▼ −82.4%

해상강도 발생건수

1993 5case2021 1case▼ −80.0%

차량이용강도 발생건수

1994 110case2024 2case▼ −98.2%

약취강도 발생건수

1994 36case2024 34case▼ −5.6%

마취강도 발생건수

1994 6case2024 4case▼ −33.3%

인질강도 발생건수

1994 22case2022 2case▼ −90.9%

강도 강간 발생건수

1994 189case2024 5case▼ −97.4%

기타 발생건수

1993 771case2024 238case▼ −69.1%

미상 발생건수

2014 74case2024 28case▼ −62.2%

절도 발생건수

1993 60,492case2024 184,155case▲ +204.4%

침입절도 발생건수

1993 21,532case2024 10,106case▼ −53.1%

빈집(아파트 주택) 발생건수

1994 7,073case2024 2,350case▼ −66.8%

사무실 발생건수

1994 1,695case2024 704case▼ −58.5%

공장 발생건수

1994 599case2024 287case▼ −52.1%

강도 검거건수

1993 3,873case2024 467case▼ −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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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입강도 검거건수

1993 692case2024 118case▼ −82.9%

노상강도 검거건수

1993 1,163case2024 32case▼ −97.2%

차내 강도 검거건수

1993 82case2024 14case▼ −82.9%

해상강도 검거건수

1993 13case2021 1case▼ −92.3%

차량이용강도 검거건수

1994 131case2024 2case▼ −98.5%

약취강도 검거건수

1994 29case2024 34case▲ +17.2%

마취강도 검거건수

1994 7case2024 4case▼ −42.9%

인질강도 검거건수

1994 22case2022 2case▼ −90.9%

강도 강간 검거건수

1994 196case2024 5case▼ −97.4%

기타 검거건수

1993 1,758case2024 237case▼ −86.5%

미상 검거건수

2014 71case2024 21case▼ −70.4%

절도 검거건수

1993 49,999case2024 129,737case▲ +159.5%

침입절도 검거건수

1993 14,097case2024 8,145case▼ −42.2%

빈집(아파트 주택) 검거건수

1994 7,247case2024 1,487case▼ −79.5%

사무실 검거건수

1994 1,753case2024 631case▼ −64.0%

공장 검거건수

1994 706case2024 260case▼ −63.2%

절도 범죄의 발생장소와 수법(199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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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별 합계 · 범죄별 합계

절도 범죄의 발생장소와 수법

1994 61,122Case2005 191,111Case▲ +212.7%

아파트 연립 다세대 절도 범죄의 발생장소와 수법

1994 5,649Case2005 20,142Case▲ +256.6%

단독주택 절도 범죄의 발생장소와 수법

1994 9,507Case2005 27,861Case▲ +193.1%

고속도로 절도 범죄의 발생장소와 수법

1994 55Case2005 158Case▲ +187.3%

노상 절도 범죄의 발생장소와 수법

1994 19,057Case2005 51,350Case▲ +169.5%

상점 절도 범죄의 발생장소와 수법

1994 6,263Case2005 17,439Case▲ +178.4%

시장 노점 절도 범죄의 발생장소와 수법

1994 693Case2005 717Case▲ +3.5%

숙박업소 목욕탕 절도 범죄의 발생장소와 수법

1994 2,017Case2005 7,473Case▲ +270.5%

유흥접객업소 절도 범죄의 발생장소와 수법

1994 1,883Case2005 8,456Case▲ +349.1%

사무실 절도 범죄의 발생장소와 수법

1994 3,208Case2005 7,676Case▲ +139.3%

공장 절도 범죄의 발생장소와 수법

1994 1,155Case2005 2,197Case▲ +90.2%

공사장 광산 절도 범죄의 발생장소와 수법

1994 470Case2005 1,975Case▲ +320.2%

창고 절도 범죄의 발생장소와 수법

1994 338Case2005 1,147Case▲ +239.3%

역 대합실 절도 범죄의 발생장소와 수법

1994 277Case2005 454Case▲ +63.9%

지하철 절도 범죄의 발생장소와 수법

1994 502Case2005 538Case▲ +7.2%

기타 교통수단 내 절도 범죄의 발생장소와 수법

1994 990Case2005 778Case▼ −21.4%

흥행장 절도 범죄의 발생장소와 수법

1994 236Case2005 1,199Case▲ +408.1%

유원지 절도 범죄의 발생장소와 수법

1994 199Case2005 831Case▲ +317.6%

학교 절도 범죄의 발생장소와 수법

1994 385Case2005 1,974Case▲ +412.7%

금융기관 절도 범죄의 발생장소와 수법

1994 205Case2005 2,256Case▲ +1000.5%

의료기관 절도 범죄의 발생장소와 수법

1994 319Case2005 1,713Case▲ +437.0%

종교기관 절도 범죄의 발생장소와 수법

1994 203Case2005 1,083Case▲ +433.5%

산야 절도 범죄의 발생장소와 수법

1994 243Case2005 1,065Case▲ +338.3%

해상 절도 범죄의 발생장소와 수법

1994 124Case2005 182Case▲ +46.8%

범죄발생일 특수사정(1993~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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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별 합계 · 발생일특수사정별 합계

범죄발생일 특수사정

1993 136,711Case2005 795,032Case▲ +481.5%

절도 범죄발생일 특수사정

1993 60,492Case2005 191,114Case▲ +215.9%

장물 범죄발생일 특수사정

1993 971Case2005 3,547Case▲ +265.3%

손괴 범죄발생일 특수사정

1993 3,483Case2005 12,344Case▲ +254.4%

살인 범죄발생일 특수사정

1993 806Case2005 1,091Case▲ +35.4%

강도 범죄발생일 특수사정

1993 2,876Case2005 5,266Case▲ +83.1%

방화 범죄발생일 특수사정

1993 906Case2005 1,827Case▲ +101.7%

강간 범죄발생일 특수사정

1993 7,051Case2005 11,757Case▲ +66.7%

폭행 범죄발생일 특수사정

1993 5,867Case2005 19,463Case▲ +231.7%

상해 범죄발생일 특수사정

1993 22,050Case2005 31,238Case▲ +41.7%

협박 범죄발생일 특수사정

1993 652Case2005 2,499Case▲ +283.3%

공갈 범죄발생일 특수사정

1993 1,075Case2005 1,967Case▲ +83.0%

약취와 유인 범죄발생일 특수사정

1993 280Case2005 149Case▼ −46.8%

체포와 감금 범죄발생일 특수사정

1993 174Case2005 378Case▲ +117.2%

간통 범죄발생일 특수사정

1993 7,474Case2005 3,686Case▼ −50.7%

도박과 복표 범죄발생일 특수사정

1993 14,085Case2005 7,276Case▼ −48.3%

과실치사상 범죄발생일 특수사정

1993 726Case2005 1,070Case▲ +47.4%

업무상 과실치사상 범죄발생일 특수사정

1993 3,585Case2005 2,683Case▼ −25.2%

실화 범죄발생일 특수사정

1993 3,255Case2005 2,500Case▼ −23.2%

주거 침입 범죄발생일 특수사정

1993 782Case2005 2,178Case▲ +178.5%

유기 범죄발생일 특수사정

1993 113Case2005 208Case▲ +84.1%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범죄발생일 특수사정

1994 263,171Case2005 195,060Case▼ −25.9%

도로교통법 범죄발생일 특수사정

1994 233,520Case2005 74,121Case▼ −68.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범죄발생일 특수사정

1994 160,324Case2005 223,610Case▲ +39.5%

범행시 일기(199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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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별 합계 · 범행시일기별 합계

범행시 일기

1994 775,474Case2005 768,070Case▼ −1.0%

절도 범행시 일기

1994 61,132Case2005 191,114Case▲ +212.6%

살인 범행시 일기

1994 705Case2005 1,091Case▲ +54.8%

강도 범행시 일기

1994 4,751Case2005 5,266Case▲ +10.8%

방화 범행시 일기

1994 704Case2005 1,827Case▲ +159.5%

강간 범행시 일기

1994 6,465Case2005 11,757Case▲ +81.9%

폭행 범행시 일기

1994 5,987Case2005 19,463Case▲ +225.1%

상해 범행시 일기

1994 24,413Case2005 31,238Case▲ +28.0%

공갈 범행시 일기

1994 1,105Case2005 1,967Case▲ +78.0%

약취와 유인 범행시 일기

1994 307Case2005 149Case▼ −51.5%

체포와 감금 범행시 일기

1994 219Case2005 378Case▲ +72.6%

도박과 복표 범행시 일기

1994 8,547Case2005 7,276Case▼ −14.9%

과실치사상 범행시 일기

1994 505Case2005 1,070Case▲ +111.9%

업무상 과실치사상 범행시 일기

1994 3,619Case2005 2,683Case▼ −25.9%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범행시 일기

1994 263,171Case2005 195,060Case▼ −25.9%

도로교통법 범행시 일기

1994 233,520Case2005 74,121Case▼ −68.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범행시 일기

1994 160,324Case2005 223,610Case▲ +39.5%

피해자 피해시 상황(1993~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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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별 합계 · 상황별 합계

피해자 피해시 상황

1993 136,711Case2005 792,513Case▲ +479.7%

절도 피해자 피해시 상황

1993 60,492Case2005 190,761Case▲ +215.3%

장물 피해자 피해시 상황

1993 971Case2005 3,519Case▲ +262.4%

손괴 피해자 피해시 상황

1993 3,483Case2005 12,258Case▲ +251.9%

살인 피해자 피해시 상황

1993 806Case2005 1,080Case▲ +34.0%

강도 피해자 피해시 상황

1993 2,876Case2005 5,240Case▲ +82.2%

방화 피해자 피해시 상황

1993 906Case2005 1,824Case▲ +101.3%

강간 피해자 피해시 상황

1993 7,051Case2005 11,683Case▲ +65.7%

폭행 피해자 피해시 상황

1993 5,867Case2005 19,286Case▲ +228.7%

상해 피해자 피해시 상황

1993 22,050Case2005 30,951Case▲ +40.4%

협박 피해자 피해시 상황

1993 652Case2005 2,388Case▲ +266.3%

공갈 피해자 피해시 상황

1993 1,075Case2005 1,861Case▲ +73.1%

약취와 유인 피해자 피해시 상황

1993 280Case2005 147Case▼ −47.5%

체포와 감금 피해자 피해시 상황

1993 174Case2005 358Case▲ +105.7%

간통 피해자 피해시 상황

1993 7,474Case2005 3,641Case▼ −51.3%

도박과 복표 피해자 피해시 상황

1993 14,085Case2005 7,172Case▼ −49.1%

과실치사상 피해자 피해시 상황

1993 726Case2005 1,059Case▲ +45.9%

업무상 과실치사상 피해자 피해시 상황

1993 3,585Case2005 2,641Case▼ −26.3%

실화 피해자 피해시 상황

1993 3,255Case2005 2,497Case▼ −23.3%

주거 침입 피해자 피해시 상황

1993 782Case2005 2,132Case▲ +172.6%

유기 피해자 피해시 상황

1993 113Case2005 203Case▲ +79.6%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피해자 피해시 상황

1994 263,170Case2005 194,938Case▼ −25.9%

신체 피해(상해)정도(199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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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별 합계 · 피해정도별 합계

신체 피해(상해)정도

1994 351,259Case2005 84,259Case▼ −76.0%

살인 신체 피해(상해)정도

1994 207Case2005 266Case▲ +28.5%

강도 신체 피해(상해)정도

1994 1,714Case2005 1,000Case▼ −41.7%

방화 신체 피해(상해)정도

1994 59Case2005 54Case▼ −8.5%

강간 신체 피해(상해)정도

1994 2,252Case2005 1,331Case▼ −40.9%

폭행 신체 피해(상해)정도

1994 1,642Case2005 686Case▼ −58.2%

상해 신체 피해(상해)정도

1994 20,281Case2005 10,232Case▼ −49.5%

공갈 신체 피해(상해)정도

1994 11Case2005 27Case▲ +145.5%

약취와 유인 신체 피해(상해)정도

1994 12Case2005 5Case▼ −58.3%

체포와 감금 신체 피해(상해)정도

1994 48Case2005 53Case▲ +10.4%

과실치사상 신체 피해(상해)정도

1994 321Case2005 339Case▲ +5.6%

업무상 과실치사상 신체 피해(상해)정도

1994 1,545Case2005 527Case▼ −65.9%

실화 신체 피해(상해)정도

1994 79Case2005 26Case▼ −67.1%

유기 신체 피해(상해)정도

1994 8Case2005 2Case▼ −75.0%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신체 피해(상해)정도

1994 227,186Case2005 31,952Case▼ −85.9%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신체 피해(상해)정도

1994 95,880Case2005 37,731Case▼ −60.6%

범죄의 수사단서(1993~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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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별 총계 · 신고및미신고이유별 총계

범죄의 수사단서

1995 1,399,085Case2005 1,893,896Case▲ +35.4%

형법범 범죄의 수사단서

1993 287,451Case2005 825,840Case▲ +187.3%

재산범죄 범죄의 수사단서

1993 185,929Case2005 442,015Case▲ +137.7%

절도 범죄의 수사단서

1993 60,492Case2005 191,114Case▲ +215.9%

장물 범죄의 수사단서

1993 971Case2005 3,547Case▲ +265.3%

사기 범죄의 수사단서

1993 97,584Case2005 203,697Case▲ +108.7%

횡령 범죄의 수사단서

1993 19,120Case2005 25,412Case▲ +32.9%

배임 범죄의 수사단서

1993 4,009Case2005 5,901Case▲ +47.2%

손괴 범죄의 수사단서

1993 3,483Case2005 12,344Case▲ +254.4%

피해자 성별·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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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별 합계 · 성별 합계 · 연령별 계

피해자 성별 연령

1995 709,663In Person2024 1,729,975In Person▲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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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범 피해자 성별 연령

1994 241,065In Person2024 1,096,129In Person▲ +354.7%

재산범죄 피해자 성별 연령

1994 169,409In Person2024 746,794In Person▲ +340.8%

절도 피해자 성별 연령

1994 45,696In Person2024 184,155In Person▲ +303.0%

장물 피해자 성별 연령

1994 669In Person2024 405In Person▼ −39.5%

사기 피해자 성별 연령

1994 99,535In Person2024 443,410In Person▲ +345.5%

횡령 피해자 성별 연령

1994 16,502In Person2024 66,005In Person▲ +300.0%

배임 피해자 성별 연령

1994 3,506In Person2024 4,827In Person▲ +37.7%

손괴 피해자 성별 연령

1994 3,501In Person2024 47,992In Person▲ +1270.8%

강력범죄(흉악) 피해자 성별 연령

2002 10,696In Person2024 38,471In Person▲ +259.7%

살인 피해자 성별 연령

2002 615In Person2024 806In Person▲ +31.1%

강도 피해자 성별 연령

2002 3,301In Person2024 474In Person▼ −85.6%

방화 피해자 성별 연령

2002 746In Person2024 1,011In Person▲ +35.5%

강간 피해자 성별 연령

2002 6,034In Person2013 25,471In Person▲ +322.1%

성폭력 피해자 성별 연령

2014 29,863In Person2024 36,180In Person▲ +21.2%

범죄발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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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별 범죄발생 총건수(A) · 발생지별 합계

Total Number of Crime Occurrences (A) Crime Place

1994 1,375,564case2024 1,729,975case▲ +25.8%

Population (B) Crime Place

1994 45,007,487Person2024 51,217,221Person▲ +13.8%

A/B×100000 Crime Place

1994 3,056Percent2024 3,378Percent▲ +10.5%

Criminals Under The Criminal Act Crime Place

1994 325,343case2024 1,096,129case▲ +236.9%

Property Crime Crime Place

1994 222,1272024 746,794▲ +236.2%

Larceny Crime Place

1994 57,2192024 184,155▲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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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len Property Crime Place

1994 1,1372024 405▼ −64.4%

Fraud Crime Place

1994 132,5372024 443,410▲ +234.6%

Embezzlement Crime Place

1994 21,9762024 66,005▲ +200.4%

Breach of Trust Crime Place

1994 4,8292024 4,827▲ +0.0%

Destruction Crime Place

1994 4,4292024 47,992▲ +983.6%

Violent Crimes (Heinousness) Crime Place

2002 17,7592024 38,471▲ +116.6%

Murder Crime Place

2002 9832024 806▼ −18.0%

재산 피해정도(1993~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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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별 합계 · 피해정도별 합계

재산 피해정도

1993 189,880Case2005 449,248Case▲ +136.6%

피해무 재산 피해정도

1993 50,052Case2005 302,155Case▲ +503.7%

1만원이하 재산 피해정도

1993 1,605Case2005 2,145Case▲ +33.6%

10만원이하 재산 피해정도

1993 5,184Case2005 15,484Case▲ +198.7%

100만원이하 재산 피해정도

1993 14,941Case2005 58,203Case▲ +289.6%

1000만원이하 재산 피해정도

1994 86,394Case2005 45,935Case▼ −46.8%

1억원이하 재산 피해정도

1994 39,965Case2005 15,268Case▼ −61.8%

10억원이하 재산 피해정도

1994 5,448Case2005 2,916Case▼ −46.5%

10억원초과 재산 피해정도

1994 415Case2005 419Case▲ +1.0%

미상 재산 피해정도

1993 2,705Case2005 6,723Case▲ +148.5%

この統計について

Crime Analysis Statistics· 전국 각 지방 경찰청→경찰청→검찰청

主な用語
구속.불구속 : 구속.불구속 여부는 경찰의 사건송치 시 신병상태를 기준으로 한 것. 다만, 검찰 직수.인지사건은 검사의 종국처분결정일을 기준으로 함. 그리고 구속.불구속별 항목 중 현행범 체포에는 준현행범을 체포한 경우도 포함금전소비용도 : 장물이 현금인 경우뿐만 아니라 장물을 처분하여 얻은 금전에 관한 용도도 포함. 다만, 금전을 여러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주된 용도 하나만 집계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 : 한 해 동안 검거한 사건수를 한 해 동안 발생한 사건 수로 나눈 것. 당해년도 검거건수/당해년도 발생건수 X 100. 검거건수는 당해년도에 발생한 사건 중 당 もっと見る

구속.불구속 : 구속.불구속 여부는 경찰의 사건송치 시 신병상태를 기준으로 한 것. 다만, 검찰 직수.인지사건은 검사의 종국처분결정일을 기준으로 함. 그리고 구속.불구속별 항목 중 현행범 체포에는 준현행범을 체포한 경우도 포함금전소비용도 : 장물이 현금인 경우뿐만 아니라 장물을 처분하여 얻은 금전에 관한 용도도 포함. 다만, 금전을 여러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주된 용도 하나만 집계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 : 한 해 동안 검거한 사건수를 한 해 동안 발생한 사건 수로 나눈 것. 당해년도 검거건수/당해년도 발생건수 X 100. 검거건수는 당해년도에 발생한 사건 중 당해년도에 검거한 사건 수가 아니라 발생연도에 상관없이 당해년도에 검거한 사건 수발생건수 : 전국에서 발생한 범죄사건 중 각급 수사기관이 발생사실을 확인하여 2024년 한 해 동안 형사입건한 사건 수. 구체적으로는 당해 연도에 전산입력 후 승인완료된 발생통계원표의 수. 즉, 2024년 발생건수는 2024. 1. 1. ~ 2024. 12. 31.까지 전산입력하여 승인이 완료된 발생통계원표의 수로 집계. 다만, 검찰과 특별사법경찰의 경우 2024. 1. 1. ~ 2024. 12. 31.까지 형사입건한 사건 중 2025. 4. 30.까지 전산입력을 완료한 발생통계원표 수를 2024년 발생건수로 집계발생비 : 인구 100,000명당 발생건수. 인구는 행정안전부 2024년 「주민등록인구현황」기준임범죄발생시간 : 24시간을 3시간 간격으로 구분하여 구간별 통계를 제시. 다만, 범죄발생시간은 필수 입력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범죄통계원표 입력시스템에amp;#39;미상' 항목이 없기 때문에 미상을 0시로 입력하는 사례가 발생함. 따라서 '자정'과 '미상'이 구분되지 않아 0시로 입력된 사건은 모두 '미상'으로 처리함에 따라 해석 시 유의하여야 함범죄발생지 : 발생통계원표에 제시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및 6개의 광역시[구(區)까지 세분], 45개의 도시, 기타 도시[52개 도시 이외의 행정구역상 시(市) 지역], 도시 이외의 지역으로 구분. 현재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여 52개 도시로 분류하여 제시범죄발생지역 : 전국 17개 시‧도 발생지 관할관서 또는 사건을 처리한 관서를 기준으로 제시. 검찰청의 지휘관할구역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은 행정구역에 일치하도록 조정함. 규정상 실제 사건이 발생한 발생지 관할관서를 입력하게 되어 있으나, 실제 범죄발생지와 발생지 관할관서 또는 사건을 처리한 관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함. 따라서 범죄발생지역 통계는 검찰amp;#39;지휘관할' 구역의 통계와 상이함범죄자 범죄사건에 대한 유‧무죄 여부와는 상관없이 형사 피의자를 의미함범죄자 연령 : 대검찰청 예규에 따라 범행 당시의 연령을 만 나이로 기재. 다만 『2019 범죄분석』부터 '14세 미만'은 제외하고 작성하여 그 이전과 비교 시 유의하여야 함범행 후 은신처 : 피의자가 범행 후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은신하였을 경우에는 가장 오랫동안 은신하였던 곳범행도구 : 범행도구가 여러개인 경우 그 범죄행위의 주된 것 하나만 제시사건처리기간 : 경찰(해양경찰) 및 특별사법경찰은 사건의 접수일 또는 인지일부터 불송치 결정일(경찰․해양경찰) 또는 검찰송치일까지의 기간. 다만, 검찰 직수사건을 특별사법경찰에 수사 지휘한 경우, 특별사법경찰은 수사지휘 수리일부터 검찰 송치일까지의 기간(특별사법경찰처리기간)이며, 검찰은 사건의 접수일 또는 인지일부터 사건처분일까지의 기간 중에서 특별사법경찰처리기간을 공제한 기간임. 다만, 『2015 범죄분석』 이전에서는 경찰처리기간과 검찰처리기간을 합한 총 처리기간에 대한 사건 합계를 제시하였으므로. 연도별 비교 시 유의하여야 함생활정도 : 피의자의 재산상태, 가족관계, 신분 및 사회적 지위, 학력 및 경력 등을 파악하여 종합적‧객관적으로 판단한 정도소년범죄자 : 「소년법」(시행 2008. 6. 22., 법률 제8722호, 2007. 12. 21., 일부개정)에 따라 19세 미만(14세 ~ 18세)의 피의자를 의미함. 다만, 『2019 범죄분석』부터 '14세 미만'은 제외하고 작성하여 이전과 비교 시 유의하여야 함소년범죄자 처분결과 : 소년범죄자는 소년과 소녀를 분리하여 각각에 대한 처분결과 제시. 따라서 전체 소년범죄자의 처분결과는 각각을 합하여 활용하여야 함. 다만, 『2015 범죄분석』 이전과 비교 시 유의하여야 함검거건수 : 각급 수사기관이 입건한 형사사건 중 피의자 또는 공범사건의 피의자 중 한 명이라도 검거한 사건 수. 기술적으로는 각급 수사기관이 입건한 형사사건에 대해서 피의자를 검거한 경우에 작성된 검거통계원표의 수. 2024년 검거건수는 2024. 1. 1. ~ 2024. 12. 31.까지 전산입력하여 승인이 완료된 검거통계원표의 수로 집계함. 다만, 검찰과 특별사법경찰의 경우 2024. 1. 1. ~ 2024. 12. 31.까지 입건하였거나 송치한 사건 중 2025. 4. 30.까지 전산입력을 완료한 검거통계원표의 수를 2024년 검거건수로 집계검거인원 : 2024년 동안 수사기관에서 검거한 피의자의 수.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피의자통계원표는 피의자를 검거하거나 사건을 이송받아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한 검찰과 검찰에 송치할 수사기관에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의자를 검거하지 못하여 사법경찰이 피의자중지 결정하거나별사법경찰 또는 검찰청 소속 사법경찰(수사과, 조사과)이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하는 사건도 피의자통계원표를 작성함. 따라서 실제 검거인원과 피의자통계원표의 수는 상이함. 2024년 검거인원은 2024. 1. 1. ~ 2024. 12. 31.까지 전산입력하여 승인이 완료된 피의자통계원표 중 자연인인 피의자가 검거된 피의자통계원표 수임. 즉, 피의자중지 결정이 되거나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피의자가 검거되지 못한 경우)의 피의자통계원표는 제외하고 검거인원을 집계함. 법인의 수는 별도로 제시검찰 '지휘관할' 관련 통계 : 검찰이 직접 직수․인지한 사건과 각 지방검찰청 지휘관할구역(검찰청 관할구역 내의 검찰, 경찰, 특별사법경찰, 해양경찰 등이 수사한 모든 사건의 통계)의 범죄발생 및 검거상황(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을 같이 제시함. 검찰 지휘관할구역의 발생건수는 행정구역 기준으로 분류한 범죄발생지역 통계와 상이함검찰 '직수.인지' 관련 통계 : 검찰이 직접 인지하거나 직수한 사건의 통계로서, 검찰청별 범죄발생 및 검거상황(발생검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통계고령범죄자 : 만 65세 이상의 범죄자외국인범죄자국적 : 외국 국적의 피의자 중 피의자 수가 많이 분포된 상위 10개국 및 기타로 분류장물 처분방법 : 장물이 여러 가지 종류이고, 처분방법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주된 장물의 처분방법만 집계재범 : 본건 직전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구류형, 과료형, 보호처분, 기소유예(선도조건부 기소유예 포함), 공소보류, 기소중지 처분된 경우도 모두 포함. 따라서 전과자 수와 재범자 수는 일치하지 않음재범기간 : 전회처분 내용과 관련하여 계산된 기간으로 직전의 범죄행위 종료 시부터 재범행위 시까지의 기간임재범종류 : 동종재범과 이종재범으로 구분하여 제시. 동종재범은 전후의 범죄관계에 있어서 '죄명이 같은 경우', '형법 각칙의 같은 장에 규정된 죄의 경우', '형법 이외의 같은 법률에 규정된 죄의 경우', '형법 이외의 법률에 규정된 죄와 그 가중처벌에 관한 죄의 경우',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의 경향, 범죄의 유형 등을 종합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속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종재범은 동종재범 이외의 모든 경우를 포함함재산피해정도 : 재산피해정도가 미상인 경우에, 재산피해품목과 피해금액을 활용하여 재산피해정도(피해 무, 1만원 이하 등)를 보정함. 다만, 『2019 범죄분석』 이전과 비교 시 유의하여야 함전과 : 형사사건으로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임. 따라서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구류형, 과료형, 보호처분, 기소유예, 공소보류, 기소중지처분 등은 전과에서 제외전회처분 내용 : 본건 직전의 처분내용 또는 그 집행상황. 즉 범행 당시 이전의 형사사건으로 인해 받은 처분의 내용이나 그 집행상황. 따라서 전과가 없는 범죄자와 전회처분이 없는 범죄자의 수는 일치하지 않음. 선고유예는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만 해당되며, 집행유예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타에 포함됨. 가석방은 잔여형기를 경과하지 아니하여 가석방 기간 중에 있는 경우만 입력하고 그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형집행종료에 포함정신장애범죄자 : 정신이상(정신분열병자), 정신박약[의사(意思)가 박약하거나 불안정한 백치,저능자], 기타 정신장애[조울병자, 성격이상자(난폭자,변태성욕자 등)]가 있는 피의자재산피해 및 회수상황 : 중복 피해(회수)를 당한 경우, 피해(회수)품목 및 피해(회수)금액(단위: 십만원)을 합산하여 제시처분결과 : 자연인인 피의자(총괄 : 법인체 포함, 법인체 별도 제시)에 대한 검찰의 종국처분결과를 의미. 2024년 한 해 동안 전산 입력하여 승인이 완료된 피의자통계원표 중 2025. 7. 31.까지 검찰의 종국처분이 완료된 피의자통계원표 수와 2024. 1. 1. ~ 2024. 12. 31. 기간 중 사법경찰의 불송치, 수사중지 결정이 완료된 피의자통계원표 수를 집계함. 2021년 1월 1일 형사법령 제․개정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사법경찰의 불송치 및 수사중지 결정 항목을 추가함피해자 성별 및 연령 :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주된 피해자 1명에 대해서만 작성됨피해자와의 관계 : 피의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직접적이고 주된 피해자와의 관계특별사법경찰 : 산림, 해상, 전매, 세무,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죄조사)를 행할 자를 말함혼인관계 및 부모관계 : 피의자를 기혼자, 미혼자, 미상으로 구분한 후, 다시 기혼자는 혼인관계별로, 미혼자는 부모관계별로 구분하여 제시. 유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 동거인은 혼인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부부관계에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혼은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이혼신고를 마친 후 독신인 경우, 사별은 배우자가 사망하여 독신인 경우를 의미공무원범죄자 : 피의자의 직업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육청공무원, 국회, 법원 및 기타로 구분. 각 지방의 의회 및 교육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에 포함되어 있음. 공무원범죄자 중 직무관련 공무원범죄자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수뢰, 증뢰와 같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의미공범관계 :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을 전부 파악하여 범행가담자가 2인 이상인 경우공범수 : 검거여부와 관계없는 실제 공범의 숫자임. 단독은 공범이 없는 경우이고, 2명은 주 피의자와 공범이 1명인 경우. 3명 이상도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

何のために作るのか
범죄의 현황과 범죄심리 및 그 양적·질적 변화를 조사 측정하여, 범죄의 예방과 검거대책수립 등 형사대책 및 사회정책 수립에 기초자료제공

🔴 この説明は統計を作成した機関が自ら書いたものです。DATA CLOCK KOREA が解釈したり要約したりはしていません。 原文は韓国語です。翻訳すると「機関が書いた説明」ではなくなるため、そのまま掲載しています。

出典

機関
검찰청
統計表
소년범죄자 성별 범행시 정신상태
提供
KOSIS 국가통계포털
期間
1993 ~ 2024
取得日
2026-08-29
処理
KOSIS OpenAPI 로 연간 전국값을 받아 그대로 사용. 가공 없음.
元データを見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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