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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실용신안 심사처리 | 연도별 통계와 변화 추이 (지식재산권통계)

심사처리 가운데 '특허 실용신안 심사처리' 값입니다. (권리별 계)

1969 5,8382024 206,671+3440.1%

2024
특허 실용신안 심사처리
206,671
+3440.1%1969–2024

主な数字

最初の値(1969年)
5,838
最新の値(2024年)
206,671
もっとも高い
240,665
もっとも低い
5,838
変化
+3440.1%

このデータについて

지식재산처 KOSIS 「심사처리」 의 '특허 실용신안 심사처리' 항목을 연간값으로 받은 숫자입니다. 분류축에서 권리별 계 를 골랐습니다.

심사처리 표의 '특허·실용신안 심사처리' 항목입니다. 분류는 권리별 계 를 골랐습니다.

この統計について

Intellectual Property Statistics· 민원인→(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지식재산처

主な用語
수리관청 : PCT 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시 출원서류를 접수하는 특허청을 지칭재심사청구 : 심사후 거절결정된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한 후 명세서를 보정한 건에 대해 다시 심사를 하였으나(심사전치제도) 개정 특허법(2009.7.1 이후 출원)에 따라 거절결정후 심판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보정과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받을 수 있음본국관청 : 특허 및 상표를 등록하고자 본출원을 하는 국가의 특허청을 말함국제예비심사 : 국제출원에 대하여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주로 국제조사기관이 발견한 선행기술을 참고하여 출원발명의 특허획득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국제 もっと見る

수리관청 : PCT 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시 출원서류를 접수하는 특허청을 지칭재심사청구 : 심사후 거절결정된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한 후 명세서를 보정한 건에 대해 다시 심사를 하였으나(심사전치제도) 개정 특허법(2009.7.1 이후 출원)에 따라 거절결정후 심판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보정과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받을 수 있음본국관청 : 특허 및 상표를 등록하고자 본출원을 하는 국가의 특허청을 말함국제예비심사 : 국제출원에 대하여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주로 국제조사기관이 발견한 선행기술을 참고하여 출원발명의 특허획득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국제조사기관 : PCT총회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각국 특허청 또는 정부간 기구 중에서 국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기관, 우리나라는 1999년 12월 1일부터 지정되어 활동존속률(%) : (등록일자 기준 현재까지 권리가 존속하고 있는 등록분/등록일자 기준 권리가 발생한 모든 등록분) × 100등록결정률 :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 (등록건수/심사종결건수(=거절결정건수+등록결정건수+FA이후취하포기건)) × 100※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 2006년까지 등록결정률은 등록결정건수/(등록결정건수+거절결정건수)를 사용함)자인, 상표의 경우: 등록결정건수/(등록결정건수+거절결정건수)이의신청 : 등록된 발명이 거절이유를 포함하고 있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공중의 의사 표시행위※ 특허 이의신청제도는 2006년 3월 3일 개정 특허법 시행에 따라 무효심판제도와 통합되었음. 2007년 7월 1일 이전까지 특허권설정등록이 된 건에 대해서는 종전의정에 따름)심판처리기간 : 심판청구일로부터 최종 심판종결일인 심결일까지 소요된 처리개월수 평균을 의미하여, 민원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처리지연기간인 보정기간과사제도를 준용하고 있는 심사전치기간은 심판처리기간에서 제외됨국제조사 : 국제출원의 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신규성 및 진보성을 가지는 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국제조사기관이 국제 출원에 대한 관련 선행기술을 조사하여 국제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제사무국과 출원인에게 송부하는 업무지정관청 : PCT에 의한 국제출원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 심사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출원인이 특허를 받고자 지정한 국가의 특허청수리기준 : 특허청에 접수된 출원 중 방식심사를 거친 출원을 기준으로 삼아 출원통계를 산출 (※려, 불수리, 보정중 또는 접수중인 건은 제외)접수기준 : 출원인으로부터 출원서를 접수받은 건을 기준으로 출원통계를 산출1차 심사처리 : 방식심사를 거쳐 심사부서에 이관된 출원 건에 대하여 심사관에 의해 출원인에게 최초의 심사결과서를 발송한(최초로 심사업무를 수행한) 건수심사처리기간 : 출원일(디자인, 상표) 또는 심사청구일(특허, 실용)로부터 1차심사처리일까지 소요된 처리개월수 평균우선심사 : 타 출원에 비해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특허(특허법 제9조에 의거), 실용신안(실용신안법 제3조), 디자인(디자인보호법 제25조의 4)에서만 적용됨심사종결처리 : 방식심사를 거쳐 정식 출원으로 수리된 건이 1차 심사처리 이후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등록결정 또는 거절결정 등으로 심사처리가 종결됨심사종결처리일 : 심사관이 1차 심사처리 이후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등록결정서 또는 거절결정서 등을 민원인에게 발송한 날짜를 의미결정계심판 : 특허청의 결정(심사관의 심사처리 결정)에 불복하여 청구한 심판당사자계심판 : 권리가 부여된 후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내용 자체의 유?무효와 권리범위 등을 판단하는 심판

何のために作るのか
지식재산 관련 정책수립과 관련업체의 지식재산권 전략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何を調べているのか
권리별, 시.도별, 국가별, 산업분류별, 내.외국인별 출원 및 등록(접수된 건을 집계)기타

🔴 この説明は統計を作成した機関が自ら書いたものです。DATA CLOCK KOREA が解釈したり要約したりはしていません。 原文は韓国語です。翻訳すると「機関が書いた説明」ではなくなるため、そのまま掲載しています。

前年からの変化(実数)

1970年:+6651971年:+4,0841972年:−2,7451973年:+5681974年:−1,1491975年:−1,3421976年:+3,6041977年:−2,5651978年:+4,7011979年:−791980年:+2181981年:+2971982年:+8431983年:−1,7491984年:+5281985年:−11986年:+1,7291987年:−3201988年:+9411989年:+8,9651990年:+9,9591991年:−3761992年:−6011993年:+1,0451994年:−3951995年:+7,9671996年:+3,2741997年:+21,6781998年:+79,4011999年:−2832000年:−7,5832001年:−26,8012002年:+18,4052003年:+13,2902004年:+9,7822005年:+28,6392006年:+60,2332007年:−97,1112008年:−34,2262009年:−3,8202010年:+32,4322011年:+54,2962012年:−15,3752013年:+17,0732014年:−17,6782015年:−3,9142016年:+9,6952017年:−4,8922018年:−10,2372019年:+10,5572020年:+13,3662021年:−5,4142022年:−9,6742023年:+4,5132024年:+26,415197020240
もっとも大きい増加
1998年 +79,401
もっとも大きい減少
2007年 −97,111

出典

機関
지식재산처
統計表
심사처리
提供
KOSIS 국가통계포털
期間
1969 ~ 2024
取得日
2026-08-29
処理
KOSIS OpenAPI 로 연간 전국값을 받아 그대로 사용. 가공 없음.
元データを見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