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총합계 | 연도별 통계와 변화 추이 (택지예정지구지정및공급현황)
지역별 택지지정 및 공급현황 가운데 '경기도 총합계' 값입니다. (구분 택지지정실적 · 시도 서울특별시)
1991 80,777.0천㎡→2025 9,521.0천㎡−88.2%
主な数字
- 最初の値(1991年)
- 80,777.0천㎡
- 最新の値(2025年)
- 9,521.0천㎡
- もっとも高い
- 80,777.0천㎡
- もっとも低い
- 0.0천㎡
- 変化
- −88.2%
このデータについて
국토교통부 KOSIS 「지역별 택지지정 및 공급현황」 의 '경기도 총합계' 항목을 연간값으로 받은 숫자입니다. 분류축에서 구분 택지지정실적 · 시도 서울특별시 를 골랐습니다.
지역별 택지지정 및 공급현황 표의 '경기도 총합계' 항목입니다. 분류는 구분 택지지정실적 · 시도 서울특별시 를 골랐습니다.
この統計について
Designation and Supply of Planned Housing Sites· 사업시행자→시도→국토교통부
- 主な用語
- 何のために作るのか
-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택지 지정 및 공급실적 점검
- 何を調べているのか
- 사업시행자사업체
공공시설용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주택건설용지 : 공동주택용지(아파트건설용지, 연립주택건설용지),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및 제4호에 열거한 사실)택지개발지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 중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am… もっと見る
공공시설용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주택건설용지 : 공동주택용지(아파트건설용지, 연립주택건설용지),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및 제4호에 열거한 사실)택지개발지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 중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구공공주택지구 :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이 전체주택 중 100분의 50 이상이 되고,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구택지 : 「택지개발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
🔴 この説明は統計を作成した機関が自ら書いたものです。DATA CLOCK KOREA が解釈したり要約したりはしていません。 原文は韓国語です。翻訳すると「機関が書いた説明」ではなくなるため、そのまま掲載しています。
前年からの変化
- もっとも大きい増加
- 2009年 +1380.7%
- もっとも大きい減少
- 2012年 -100.0%
出典
- 機関
- 국토교통부
- 統計表
- 지역별 택지지정 및 공급현황
- 提供
- KOSIS 국가통계포털
- 期間
- 1991 ~ 2025
- 取得日
- 2026-08-29
- 処理
- KOSIS OpenAPI 로 연간 전국값을 받아 그대로 사용. 가공 없음.